묻고 답하기
1종 근린생활시설 문의
hel****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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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신청 중 지자체에서 용도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법령에는 가능하다고 나와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1종 근린생활시설 (세탁소) 로 되어 있습니다. “세탁소”라고 써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를 확인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 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 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
저희는 (세탁소)여서 다목에 속하지만 목욕장이 아니기때문에 법령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어느 부분 놓친것이 있는지요?
현재 1종 근린생활시설 (세탁소) 로 되어 있습니다. “세탁소”라고 써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를 확인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 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 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
저희는 (세탁소)여서 다목에 속하지만 목욕장이 아니기때문에 법령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어느 부분 놓친것이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게시판은 작은도서관 운영실무에 관련한 답변지원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건축물 용도 관련 법령 개선 질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혹은 건축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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