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사립작은도서관 대표자가 공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 겸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hha****
2026.03.26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의 대표자로 등록된 분이,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자(대표자)로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
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① 도서관법 또는 관련 법령상 사립 작은도서관 대표자가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자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시 도서관 운영조례에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따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위탁 운영의 경우, 보조금 수혜·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침이나 유권해석 사례가 있는지 여부
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① 도서관법 또는 관련 법령상 사립 작은도서관 대표자가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자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시 도서관 운영조례에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따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위탁 운영의 경우, 보조금 수혜·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침이나 유권해석 사례가 있는지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353 |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에 있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관련. | 작성자 :mr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26 |
| 352 | 교육 봉사 | 작성자 :l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16 |
| 351 | 홈페이지 링크를 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h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12 |
| 350 | 도서 기증외에, 희망도서도 의견을 반영하시는지요~? | 작성자 :we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09 |
| 349 | 도서대출증 | 작성자 :kh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05 |
| 348 | 통합 홈페이지 도서관 등록 방법 | 작성자 :dh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7.23 |
| 347 | 작은도서관 팩스번호도 <작은도서관 검색>을 통해 알고싶습니다. | 작성자 :k66****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7.14 |
| 346 | 정보 변경 반영 | 작성자 :sm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24 |
| 345 |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입니다. | 작성자 :ka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22 |
| 344 | "등록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라는 메세지 후 처리? | 작성자 :ki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