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사립작은도서관 대표자가 공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 겸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hha****
2026.03.26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의 대표자로 등록된 분이,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자(대표자)로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
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① 도서관법 또는 관련 법령상 사립 작은도서관 대표자가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자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시 도서관 운영조례에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따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위탁 운영의 경우, 보조금 수혜·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침이나 유권해석 사례가 있는지 여부
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① 도서관법 또는 관련 법령상 사립 작은도서관 대표자가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자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시 도서관 운영조례에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따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위탁 운영의 경우, 보조금 수혜·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침이나 유권해석 사례가 있는지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483 |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 작성자 :h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0.27 |
| 482 | 작은도서관 개설문의 | 작성자 :h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0.25 |
| 481 | 열람실 이용 관련 질문 | 작성자 :qh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0.23 |
| 480 | 지역으로 작은도서관을 검색하니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네요~~ | 작성자 :dt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0.23 |
| 479 | 작은도서관에 비치할 선정도서 요청 | 작성자 :y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0.16 |
| 478 |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자 :db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0.11 |
| 477 | 작은도서관 직원 | 작성자 :w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9.13 |
| 476 | 의견 | 작성자 :co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9.08 |
| 475 | 1365 봉사활동 실적 | 작성자 :ss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8.31 |
| 474 | 공립작은도서관 질문 | 작성자 :ks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8.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