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대표자가 공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 겸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hha**** 2026.03.26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의 대표자로 등록된 분이,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자(대표자)로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

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① 도서관법 또는 관련 법령상 사립 작은도서관 대표자가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자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시 도서관 운영조례에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따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위탁 운영의 경우, 보조금 수혜·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침이나 유권해석 사례가 있는지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13 질문과 답변 : 개인정보 보호 작성자 :w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8
912 작은도서관에서 노트북 이용 허용 작성자 :w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8
911 아파트 작은도서관 도서관장과 도서관 대표자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a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5
910 작은도서관 도서관련!!(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2
909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작성자 :r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2
908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운영자신청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1
907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w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
906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작성자 :b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
905 책검색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22
904 의왕시 "진달래아파트작은도서관" 초기화면 수정 요청합니다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