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사립작은도서관 대표자가 공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 겸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hha****
2026.03.26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의 대표자로 등록된 분이,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자(대표자)로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
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① 도서관법 또는 관련 법령상 사립 작은도서관 대표자가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자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시 도서관 운영조례에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따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위탁 운영의 경우, 보조금 수혜·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침이나 유권해석 사례가 있는지 여부
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① 도서관법 또는 관련 법령상 사립 작은도서관 대표자가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자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시 도서관 운영조례에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따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위탁 운영의 경우, 보조금 수혜·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침이나 유권해석 사례가 있는지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123 | 작은도서관 회의록 양식 | 작성자 :mn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04 |
| 1122 |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잘못신청하였습니다 ㅠㅠ | 작성자 :as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01 |
| 1121 | 도서관 위원장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ca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29 |
| 1120 | 장서량에 따른 대출조건 | 작성자 :S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26 |
| 1119 | 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 작성자 :na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20 |
| 1118 |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 개관한 아름드리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al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18 |
| 1117 | 법인 도서관등록증 대표자 변경 시 필요 서류 문의 | 작성자 :zxz****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13 |
| 1116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확인 | 작성자 :lu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05 |
| 1115 |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 작성자 :d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01 |
| 1114 |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p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