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대표자가 공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 겸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hha**** 2026.03.26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의 대표자로 등록된 분이,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자(대표자)로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

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① 도서관법 또는 관련 법령상 사립 작은도서관 대표자가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자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해당 시 도서관 운영조례에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따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위탁 운영의 경우, 보조금 수혜·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침이나 유권해석 사례가 있는지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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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53 전북문학사관도서관 주소 변경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8
252 운영자 권한 부여해 주세요.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6
251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1
250 내수작은도서관 휴관일 수정 작성자 :es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9
249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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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5 도서관 명칭 오류기재 정정요망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4 전주시 덕진구 '가나문고' 주소 수정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