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립도서관 운영관련

coo**** 2026.02.09
1.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회원운영을 위하여 가입비나 행사 재료비른 받을 수 있나요?

2.가입비와 재료비를 운영비로 사서가 사용해도 되나요?

3. 가입비나 강의재료비 받을 경우,
해당금액 지출시 아파트 운영위 외에 지자체나 해당기관에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4.아파트 사립 도서관은 해당 단지 외 주민의 이용을 불허해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 측으로 해주시는 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지자체 링크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_contacts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93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의 작은도서관 이용 가능한 이용자 범위 작성자 :or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29
1192 지도 위치검색 서비스 문의 작성자 :r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27
1191 도서관 정보 변경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c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25
1190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12
1189 작은도서관 대관 작성자 :bn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8
1188 작은도서관 변경 등록 시 설립자와 대표자의 차이 작성자 :kb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
1187 공립위탁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c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
1186 교육과 이용료 에 관한 질의 입니다 작성자 :h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
1185 작은도서관음주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3
1184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