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립도서관 운영관련

coo**** 2026.02.09
1.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회원운영을 위하여 가입비나 행사 재료비른 받을 수 있나요?

2.가입비와 재료비를 운영비로 사서가 사용해도 되나요?

3. 가입비나 강의재료비 받을 경우,
해당금액 지출시 아파트 운영위 외에 지자체나 해당기관에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4.아파트 사립 도서관은 해당 단지 외 주민의 이용을 불허해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 측으로 해주시는 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지자체 링크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_contacts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13 비밀번호를 잊었어요. 작성자 :l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16
512 운영 도서관 변경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10
511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t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09
510 운영자승인? 작성자 :c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3.12
509 봉사신청 작성자 :y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3.09
508 등기된 건물이 아니라고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나요? 작성자 :b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24
507 작은도서관 신규설립 시 같은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조성되어 있을 경우 설치제한 같은 조건은 없는지요... 작성자 :gg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20
506 문화공간 작성자 :sa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10
505 작은도서관 등록증 작성자 :w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6
504 2018 운영실태조사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작성자 :cp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