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아파트 사립도서관 운영관련
coo****
2026.02.09
1.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회원운영을 위하여 가입비나 행사 재료비른 받을 수 있나요?
2.가입비와 재료비를 운영비로 사서가 사용해도 되나요?
3. 가입비나 강의재료비 받을 경우,
해당금액 지출시 아파트 운영위 외에 지자체나 해당기관에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4.아파트 사립 도서관은 해당 단지 외 주민의 이용을 불허해도 되나요?
2.가입비와 재료비를 운영비로 사서가 사용해도 되나요?
3. 가입비나 강의재료비 받을 경우,
해당금액 지출시 아파트 운영위 외에 지자체나 해당기관에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4.아파트 사립 도서관은 해당 단지 외 주민의 이용을 불허해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 측으로 해주시는 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지자체 링크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_contacts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803 | 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 작성자 :ds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11 |
| 802 |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프로그램 문의 | 작성자 :y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10 |
| 801 | 취소해주세요 | 작성자 :p9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05 |
| 800 | 도서관 운영자 신청이 뭔가요? | 작성자 :p9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05 |
| 799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내용 수정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 작성자 :bg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05 |
| 798 |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 작성자 :nk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05 |
| 797 | 운영자 신청 최소 | 작성자 :ye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04 |
| 796 | 도서관 등록 후 | 작성자 :as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24 |
| 795 | 도서 등록 시 아이들 전집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22 |
| 794 | 작은도서관을 학원처럼 운영할 경우 | 작성자 :as6****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