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아파트 사립도서관 운영관련
coo****
2026.02.09
1.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회원운영을 위하여 가입비나 행사 재료비른 받을 수 있나요?
2.가입비와 재료비를 운영비로 사서가 사용해도 되나요?
3. 가입비나 강의재료비 받을 경우,
해당금액 지출시 아파트 운영위 외에 지자체나 해당기관에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4.아파트 사립 도서관은 해당 단지 외 주민의 이용을 불허해도 되나요?
2.가입비와 재료비를 운영비로 사서가 사용해도 되나요?
3. 가입비나 강의재료비 받을 경우,
해당금액 지출시 아파트 운영위 외에 지자체나 해당기관에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4.아파트 사립 도서관은 해당 단지 외 주민의 이용을 불허해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 측으로 해주시는 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지자체 링크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_contacts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863 | 작은도서관 운영자 신청 | 작성자 :j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9 |
| 862 |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가입 | 작성자 :j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9 |
| 861 | 프린트 | 작성자 :dl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8 |
| 860 | 도서관사서 | 작성자 :sj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8 |
| 859 | 도서관 이용 | 작성자 :as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6 |
| 858 | 작은도서관 명칭 관련 문의 등 | 작성자 :lg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3 |
| 857 |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할수 있나요? | 작성자 :wo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29 |
| 856 | 카드 사용에 대해 문의 해 봅니다. | 작성자 :co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25 |
| 855 | 운영자신청 실수 | 작성자 :ka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18 |
| 854 | 운영자 신청을 잘못 눌렀어요 | 작성자 :g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