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아파트 사립도서관 운영관련
coo****
2026.02.09
1.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회원운영을 위하여 가입비나 행사 재료비른 받을 수 있나요?
2.가입비와 재료비를 운영비로 사서가 사용해도 되나요?
3. 가입비나 강의재료비 받을 경우,
해당금액 지출시 아파트 운영위 외에 지자체나 해당기관에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4.아파트 사립 도서관은 해당 단지 외 주민의 이용을 불허해도 되나요?
2.가입비와 재료비를 운영비로 사서가 사용해도 되나요?
3. 가입비나 강의재료비 받을 경우,
해당금액 지출시 아파트 운영위 외에 지자체나 해당기관에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4.아파트 사립 도서관은 해당 단지 외 주민의 이용을 불허해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 측으로 해주시는 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지자체 링크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_contacts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253 | 전북문학사관도서관 주소 변경 바랍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18 |
| 252 | 운영자 권한 부여해 주세요. | 작성자 :se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16 |
| 251 |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11 |
| 250 | 내수작은도서관 휴관일 수정 | 작성자 :es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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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로고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jj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6 |
| 247 | 작은도서관 로고 및 ci 요청 | 작성자 :hy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5 |
| 246 |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5 |
| 245 | 도서관 명칭 오류기재 정정요망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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