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법 관련

bhj****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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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근린생활시설.png

안녕하세요

현재 도서관 등록 절차 중 문의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도서관 등록 시 건축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등록하려는 공간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항목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항목 공공도서관]으로 세부 항목까지 꼭 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큰 틀로 1종근린생활시설이기만하면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현황, 운영의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등록 절차에 대한 문의는 지자체 측으로 해주시는 게 빠르고 정확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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