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eun**** 2025.12.26
2종근린생활시설(교회)로 건축물 1층이 허가된 곳입니다. 교회안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종으로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건물이 위 4가지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도서관이 위치할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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