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인력 기준

tor**** 2025.09.10
작은도서관 등록시 운영 인력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사서 1명 이상 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2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에 1명의 사서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는 법령이 있으나(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의거), 사립 작은도서관의 인력은 지자체와 각 도서관의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지역의 세부 규정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지역의 작은도서관 세부 지침이 궁금하시다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73 우리 마을에도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 좋겠어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11
572 마감시간의 연장건의를 좀 해주세요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09
571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관련 문의 작성자 :sm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09
570 작은도서관 운영자 신청을 어디서하나요? 작성자 :q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05
569 운영자 신청을 잘못 했습니다. 작성자 :m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31
568 운영정보 공유 이용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작성자 :s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27
567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작성자 :s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27
566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sk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15
565 대출연장 사이트에서 할수있나요 작성자 :p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14
564 주소지 변경 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