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장서수)

jju**** 2025.07.30
장서수: 1,000권 이상 보유
인구감소지역은 1/2(500권) 이상만 보유하면 설립가능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자료기준(장서 수) 1천점 이상이면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합니다.([도서관법 시행령[별표2]에 근거)
인구감소지역은 해당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23 사당4동 작은도서관에서의 예약도서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3
1022 아파트 작은도서관 개관을 하려합니다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2
1021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관련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1
1020 인사발령으로 인해 운영자 변경신청드립니다. 작성자 :s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31
1019 도서 검색 작성자 :c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9
1018 지축 위스테이 도서관 이음 이용 문의 작성자 :yu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7
1017 도서관 운영 감시 기능은 주민자치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7
1016 CI 신청했습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h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3
1015 책관련문의합니다 작성자 :dy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21
1014 작은도서관 가입비 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자 :my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