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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대관
bny****
2025.07.0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대관료를 받아도 되나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도 되나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대관료를 받아도 되나요?
작은도서관에서 시설을 대관해주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대관을 희망하시면 각 작은도서관 혹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대관료 측정 및 관련 규정은 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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