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pes**** 2025.03.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건물이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아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도서관은 사립으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도서관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50 주천면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확인요망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7
1249 운영자 신청 작성자 :p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7
1248 도서관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작성자 :sm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6
1247 학생들의 작은도서관 자원활동 봉사 실적 문의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3
1246 운영자 정보변경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dg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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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리브로피아 작은 도서관 상호대차 작성자 :he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29
1241 서울 중구 필동작은도서관 작성자 :uv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