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관련입니다.

sun**** 2025.02.18
광진구에서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은 자치구에서 할 수 있고,
이에따라 등록증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변경등록시, 기존 도서관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분실시에 단순 재발급이 가능한지에대해서는 근거를 찾기가 조금 애매한데,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고 새로 발급해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등록증 분실시에도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고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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