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문의

you**** 2024.12.25
안녕하세요 설립 관련 다음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설립 조건에 "사서" 두어야 하는지? 지원서류에 "사서"란에 0명으로 작성 가능여부

2. 별도 공간 33제곱미터 충족 시 영업장 내 설립 가능여부 (예: 평생교육원 내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

3. 매년 1회 평가와 사업계획서 보고에 의해 운영지원금을 받는가? 설립초에는 어떻게 받는가?

4. 법인은 반드시 비영리법인으로 해야 하는가?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들은 설립하시려는 작은도서관의 종류와 소재 지역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작은도서관의 세부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소재지의 지자체로 해주시는 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99 도서관 운영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작성자 :R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1.03
1298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질의 작성자 :g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1.03
1297 운영자 신청합니다. 작성자 :R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1.03
1296 폐기 가능 범위 작성자 :ap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27
1295 작은도서관 내 카페 운영 가능여부 작성자 :s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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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운영자 신청 방법 작성자 :ri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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