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naj**** 2024.11.20
작은도서관 에서 아이들 책 읽기 프로그램 및 도서 프로그램을 외부강사를 두고 운영할수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의 경우 지자체 지원 또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사립은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23 주소지 변경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1.19
1222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서 무료 영어 스토리타임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PT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1.07
1221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작성자 :sp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28
1220 도서관 규약에 입대위 개입 작성자 :ro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22
1219 아파트 입대위의 개입 작성자 :ro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22
1218 작은 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13
1217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첫화면입니다.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10
1216 작은도서관 이메일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자 :d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09
1215 홈페이지 화면 불안정합니다.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02
1214 CI 신청 건 작성자 :hg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