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시 고육번호는 없어도 되는지요

jum**** 2024.04.18
추가 질의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등록 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을 좀 더 용이하게 운영하시기 위해서, 관할 세무서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도서관(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47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www.smalllibrary.org/helper/data/224?currentPage=1&type=&title=업무편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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