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질문

pes**** 2024.04.15
안녕하세요.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령이 있을까요?

2. 입대위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전담한다면 운영위원회 대체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장 6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으로 이동하여,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조례" 부분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바로가기: https://www.law.go.kr/법령/작은도서관 진흥법/(19592,20230808)

또한 작은도서관 사이트 '운영정보 자료실' 게시판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메뉴얼'을 확인하시면 실제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얼의 27p와 201p를 주의깊게 확인해주세요.
메뉴얼 바로가기 :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6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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