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도서관 대표자 조건
hhm****
2024.02.20
안녕하세요 도서관 대표자 변경하려고 하는데
대표자를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무나 다 대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분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자를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무나 다 대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분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이해를 위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운영도우미 → 운영정보 자료실
⠀(바로가기: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65)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위 매뉴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체, 교회 등은 대부분 사립 작은도서관 설립주체의 대표를 운영자(관장)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단체의 부속시설로서 도서관 운영의 책임을 갖는 도서관장을 위촉하기도 한다. 운영자가 총괄관리책임을 가지나 실무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실무자(사서)를 둔다.>
―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21~22페이지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120 | 장서량에 따른 대출조건 | 작성자 :S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26 |
| 1119 | 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 작성자 :na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20 |
| 1118 |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 개관한 아름드리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al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18 |
| 1117 | 법인 도서관등록증 대표자 변경 시 필요 서류 문의 | 작성자 :zxz****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13 |
| 1116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확인 | 작성자 :lu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05 |
| 1115 |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 작성자 :d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1.01 |
| 1114 |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p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0.30 |
| 1113 | 해외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관련 | 작성자 :p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0.29 |
| 1112 | 어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접속불능 현상 | 작성자 :is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0.21 |
| 1111 | 작은도서관 현판을 추가로 제작하고 싶은데 로고랑 폰트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jh5****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