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면적

ouj**** 2022.10.06
지자체 작은도서관 법에 따라 최소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좌석 6석 이상이며,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장서 3,000권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참조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63 1종 근린생활시설 문의 작성자 :h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07
1262 전국 도서관 통합검색 시스템 도입 요청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03
1261 이 홈페이지엔 제안 관련 공지는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작성자 :g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6
1260 사립작은도서관 대표자가 공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 겸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h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6
1259 출판사 직원입니다. 도서 강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2 작성자 :g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3
1258 중고도서구입 문의 작성자 :c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0
1257 출판사 직원입니다. 도서 강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g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0
1256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등록 여부 작성자 :h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18
1255 고양시 덕양구 <화전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변경요청 작성자 :h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17
1254 신규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hj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