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가능여부 문의

bel**** 2022.09.30
주거용오피스텔 1층에 입주자회의실 용도로 되어있는데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상 상기 이외 다른 용도인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73 공공시설 내 작은도서관 설치 가능 여부 작성자 :w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6.12
1272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중인 곳이 확인해보니 서점도 운영하는 곳인 경우?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20
1271 웅남평생학습센터 운영시간 수정 작성자 :un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11
1270 산소공급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03
1269 환풍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02
1268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작성자 :h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29
1267 행사홍보를 하고 싶어요 작성자 :d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23
1266 도서관 고유번호 대표자 변경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20
1265 작은도서관 이야기 게시판에 글을 쓰고 싶습니다. 작성자 :d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15
1264 작은도서관 폐관 문의 작성자 :h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