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카드 사용에 대해 문의 해 봅니다.
cor****
2022.07.25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비영리기관이라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도 카드 단말기 사용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시 결재를 위해서라도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
만약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게 되면
세금 신고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무서에 여쭈어도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해
이 곳에 여쭈어 봅니다.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서 결재를 하고 난 후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비영리기관이라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도 카드 단말기 사용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시 결재를 위해서라도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
만약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게 되면
세금 신고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무서에 여쭈어도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해
이 곳에 여쭈어 봅니다.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서 결재를 하고 난 후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및 부가세에 대해서도 사업자 측에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서는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있어
카드결재는 거의 사용하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는 카드결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 카드결재 등의 방법과 세금신고방법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카드결재를 희망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언제라도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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