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233 | 노트북 용 전기 및 공용 인터넷 설치 요청 | 작성자 :pb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1.13 |
| 1232 | 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법 관련 | 작성자 :b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1.07 |
| 1231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책임과 기능 강화에 대한 제안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1.04 |
| 1230 | 도서관 운영자 싣청 | 작성자 :e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1.01 |
| 1229 |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운영 | 작성자 :pj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2.31 |
| 1228 |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작성자 :e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2.26 |
| 1227 | 여수 여문늘벗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관련해서 | 작성자 :st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2.12 |
| 1226 | 사상구 내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 작성자 :p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2.04 |
| 1225 | 폐관 작은도서관 삭제 문의 | 작성자 :ko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1.21 |
| 1224 | 안녕하세요, | 작성자 :wh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