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as6**** 2022.02.15
첨부파일
20220215_094323.png
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병영도서관을 검색해보니 10개소가 나오는데

도서관법 2조의 4항의 공공도서관에서 병영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봐서 지자체에 등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병영도서관은 군부대 내에서만 이용이 제한된 시설로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영도서관일지라도 지역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도서관은 지자체에 사립 도서관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99 도서관 운영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작성자 :R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1.03
1298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질의 작성자 :g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1.03
1297 운영자 신청합니다. 작성자 :R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1.03
1296 폐기 가능 범위 작성자 :ap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27
1295 작은도서관 내 카페 운영 가능여부 작성자 :s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20
1294 희망도서 신청 작성자 :j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18
1293 운영매뉴얼 책자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17
1292 반납 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자 :c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10
1291 운영자 신청 방법 작성자 :ri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08
1290 도서관에 책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fox****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