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63 1종 근린생활시설 문의 작성자 :h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07
1262 전국 도서관 통합검색 시스템 도입 요청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03
1261 이 홈페이지엔 제안 관련 공지는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작성자 :g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6
1260 사립작은도서관 대표자가 공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 겸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h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6
1259 출판사 직원입니다. 도서 강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2 작성자 :g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3
1258 중고도서구입 문의 작성자 :c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0
1257 출판사 직원입니다. 도서 강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g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20
1256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등록 여부 작성자 :h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18
1255 고양시 덕양구 <화전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변경요청 작성자 :h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17
1254 신규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hj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