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99 도서관 운영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작성자 :R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1.03
1298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질의 작성자 :g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1.03
1297 운영자 신청합니다. 작성자 :R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1.03
1296 폐기 가능 범위 작성자 :ap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27
1295 작은도서관 내 카페 운영 가능여부 작성자 :s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20
1294 희망도서 신청 작성자 :j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18
1293 운영매뉴얼 책자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17
1292 반납 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자 :c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10
1291 운영자 신청 방법 작성자 :ri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08
1290 도서관에 책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fox****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