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qhr**** 2021.04.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업무를 보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9년도에 설립 된 공립 작은도서관의 예산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으로

비영리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작은도서관 등록증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해드리겠습니다.
smalllibrary.org@gmail.com

감사합니다 .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73 공공시설 내 작은도서관 설치 가능 여부 작성자 :w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6.12
1272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중인 곳이 확인해보니 서점도 운영하는 곳인 경우?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20
1271 웅남평생학습센터 운영시간 수정 작성자 :un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11
1270 산소공급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03
1269 환풍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5.02
1268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작성자 :h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29
1267 행사홍보를 하고 싶어요 작성자 :d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23
1266 도서관 고유번호 대표자 변경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20
1265 작은도서관 이야기 게시판에 글을 쓰고 싶습니다. 작성자 :d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15
1264 작은도서관 폐관 문의 작성자 :h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