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yam****
2021.04.01
교회내 어린이 작은도서관입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시행할 시
문화행사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작은도서관법에 알아보니,
각종의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습 및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비영리 공익시설이라는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강습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 이므로, 그 비용의 산정이나 수강생의 편의제공 면에서,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그것과 달리 저렴한 수준의 실비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법적으로 근거가 있던데,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아이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해도 되는 것인지요?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이들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전체 대상이 아닌 사립형이라서 해당 기관의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시행할 시
문화행사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작은도서관법에 알아보니,
각종의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습 및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비영리 공익시설이라는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강습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 이므로, 그 비용의 산정이나 수강생의 편의제공 면에서,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그것과 달리 저렴한 수준의 실비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법적으로 근거가 있던데,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아이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해도 되는 것인지요?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이들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전체 대상이 아닌 사립형이라서 해당 기관의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법에 의해 수익 창출 관련이 아닌 문화프로그램은 진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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