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 문의

cli**** 2021.03.02
안녕하세요, 시설 등록 기준 문의 드립니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제조의5-용도별 건출물의 종류) 시설과 일치되는 곳만 등록을 할 수 있는건가요?


1.제1종 근린행활시설
2.교육연구시설
3.단독주택(1층)
4.공동주택

대부분 교회 부속 으로 있는 작은도서관은
2종 근린시설 이거나 종교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과 맞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과 교회를 함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99 도서관 운영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작성자 :R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1.03
1298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질의 작성자 :g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1.03
1297 운영자 신청합니다. 작성자 :R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1.03
1296 폐기 가능 범위 작성자 :ap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27
1295 작은도서관 내 카페 운영 가능여부 작성자 :s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20
1294 희망도서 신청 작성자 :j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18
1293 운영매뉴얼 책자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17
1292 반납 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자 :c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10
1291 운영자 신청 방법 작성자 :ri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08
1290 도서관에 책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fox****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