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nei**** 2021.01.18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되어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99 도서관 운영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작성자 :R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1.03
1298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질의 작성자 :g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1.03
1297 운영자 신청합니다. 작성자 :R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1.03
1296 폐기 가능 범위 작성자 :ap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27
1295 작은도서관 내 카페 운영 가능여부 작성자 :s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20
1294 희망도서 신청 작성자 :j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18
1293 운영매뉴얼 책자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17
1292 반납 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자 :c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10
1291 운영자 신청 방법 작성자 :ri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10.08
1290 도서관에 책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fox****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