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cjp**** 2020.10.2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법률개정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작은도서관의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안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1호 아목“ 이 다음의 개정사유로 인해 2018. 2. 13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로 유예 되어 2020년 말까지는 유예되어 현행되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612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53 안녕하세요 운영자 승인 문의드려요 작성자 :c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03
1252 2/28 무인반납기 오류로 인한 미반납 작성자 :d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8
1251 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승인 되나요? 작성자 :c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7
1250 주천면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확인요망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7
1249 운영자 신청 작성자 :p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7
1248 도서관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작성자 :sm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6
1247 학생들의 작은도서관 자원활동 봉사 실적 문의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3
1246 운영자 정보변경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dg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2
1245 아파트 사립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c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09
1244 필동작은도서관 작성자 :uv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