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작은도서관 설치시 지자체 등록

hyo**** 2020.02.0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작은도서관 설치시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는데요.(의무사항)

설치 후 작은도서관 등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등록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실제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23 주소지 변경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1.19
1222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서 무료 영어 스토리타임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PT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1.07
1221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작성자 :sp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28
1220 도서관 규약에 입대위 개입 작성자 :ro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22
1219 아파트 입대위의 개입 작성자 :ro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22
1218 작은 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13
1217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첫화면입니다.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10
1216 작은도서관 이메일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자 :d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09
1215 홈페이지 화면 불안정합니다.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02
1214 CI 신청 건 작성자 :hg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