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33 노트북 용 전기 및 공용 인터넷 설치 요청 작성자 :pb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13
1232 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법 관련 작성자 :b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07
1231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책임과 기능 강화에 대한 제안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04
1230 도서관 운영자 싣청 작성자 :e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1.01
1229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p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2.31
1228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작성자 :e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2.26
1227 여수 여문늘벗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관련해서 작성자 :s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2.12
1226 사상구 내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작성자 :p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2.04
1225 폐관 작은도서관 삭제 문의 작성자 :ko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1.21
1224 안녕하세요, 작성자 :wh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