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1273 | 공공시설 내 작은도서관 설치 가능 여부 | 작성자 :wo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6.12 |
| 1272 |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중인 곳이 확인해보니 서점도 운영하는 곳인 경우? | 작성자 :h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5.20 |
| 1271 | 웅남평생학습센터 운영시간 수정 | 작성자 :un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5.11 |
| 1270 | 산소공급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ne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5.03 |
| 1269 | 환풍기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ne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5.02 |
| 1268 |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 작성자 :hk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4.29 |
| 1267 | 행사홍보를 하고 싶어요 | 작성자 :ds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4.23 |
| 1266 | 도서관 고유번호 대표자 변경 | 작성자 :k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4.20 |
| 1265 | 작은도서관 이야기 게시판에 글을 쓰고 싶습니다. | 작성자 :dr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4.15 |
| 1264 | 작은도서관 폐관 문의 | 작성자 :ha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6.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