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53 안녕하세요 운영자 승인 문의드려요 작성자 :c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3.03
1252 2/28 무인반납기 오류로 인한 미반납 작성자 :d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8
1251 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승인 되나요? 작성자 :c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7
1250 주천면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확인요망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7
1249 운영자 신청 작성자 :p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7
1248 도서관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작성자 :sm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6
1247 학생들의 작은도서관 자원활동 봉사 실적 문의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3
1246 운영자 정보변경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dg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22
1245 아파트 사립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c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09
1244 필동작은도서관 작성자 :uv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