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2020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공고

2020.01.07

2020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공고

경기도는 읍‧면‧동 관할구역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을자치 실현 및 역량 강화와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0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의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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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1. 7.(화) ~ 1. 30.(목)

○ 사업추진기간 : 보조금교부일 ~ 2020. 12. 20.

○ 총사업비 : 4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금액 : 공동체별 2천만원 이내

- 지원규모 : 20개소 이상 ※ 신청금액에 따라 지원개수 조정

○ 지원자격 : 읍‧면‧동 관할구역내 공동체(필수)와 주민자치위원회(필수), 입주자대표회, 학부모회 등 3개이상 연합하여 10인 이상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 선정 후 필수 이행사항

 

① 시민총회 개최

 

 

 

마을자치 공동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에서 시민총회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년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시민총회는 지역의 현안, 마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의제순위, 주민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투표를 통하여 정한다.

시민총회 참여인원은 100명이상으로 한다.(단,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구성 할 수 있으나,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목표로 한다.)


 

② 주민협의회 구성

 

 

 

구성 : 읍‧면‧동 관할구역의 공동체(필수)와 주민자치위원회(필수), 그 밖의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구성

역할 : 마을자치 활성화, 주민단체 간 합의를 통한 주민자치기반 마련 등

구성인원 : 실행위원회(선정 공동체)에서 자율 선정

○ 유의사항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필수교육(회계교육 등) 이수 후 사업 진행

- 사업비 예산편성은 「2020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안내서」 준용

※ 선정된 모임의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 안내서에 따라 수정(조정) 요구 될 수 있음

-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원본 및 한글파일 첨부(PDF 파일불가) 제출

• “모임구성원 서명부”도 한글파일 필수 첨부

• 우편발송물의 경우에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ggmaeul.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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