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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586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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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제도 만든다 2011-05-03
    • / 이메일: ok2dream@korea.kr 문화부,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제도 만든다 - 디지털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제도 개선책 논의 - - 학교 교육 현장을 고려한 수업 개념 재정비 - 디지털 매체와 멀티미디어 활용에 익숙한 세대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의 확대와 학교 정규 수업 외 창의적인 재량 활동이 강조되면서 교재 활용의 다양성 요구 또한 증가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의 대면식, 정규 수업 위주의 현 저작권 제도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교육계․학계․권리자 단체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5월 3일(수)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양한 시험 문제를 활용한 교육 기회 마련 방안 논의 현재 학교 입학시험 등은 시험 목적 외에 온라인상의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고, 또한 온라인 시험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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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콘텐츠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2010-04-08
    • 동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또한 콘텐츠 발전전략과 함께 문화부와 미래기획위원회․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미디어 및 3D산업 발전전략’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전략은 미디어 및 3D 등 관련산업이 현재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콘텐츠의 개방형 유통환경)과 영화 ‘아바타’(3D 영상혁명)의 부상은 기술이나 서비스의 발전을 콘텐츠가 주도하고 있는 ‘패러다임 쉬프트’의 생생한 사례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동안 콘텐츠산업을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하는 등 집중적인 지원을 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규모는 세계 8위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콘텐츠 기술과 자본 등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날 “콘텐츠산업은 IT에 이어 제2의 성공신화를 만들 수 있는 핵심 분야”라며, “콘텐츠산업을 범정부적인 국가 아젠다로 선정해 미디어 산업 및 3D 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참여와 상생을 통한 콘텐츠 시장 창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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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친환경적인 섬 관광개발의 원칙과 방향성 제시 2010-03-16
    • 않은 절개지 녹화사업은 제외, 토지보상비 삭감(감정평가 결과 반영) - 외연열도 탐사프로그램, 어시장 활성화 등 외연도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 추가 청산도 - 토지매입 등의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농수산물 판매센터 및 생태학습로 조성사업 취소 - 돌담 체험장, 구들장논 복원정비 등 청산도 고유의 전통문화보존 사업들을 발굴하여 특성화 강화 홍도 - 먹거리 노점상 정비 및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을 감액 조정하여 경관 포인트, 숙박 침구류 개선, CI 개발 등 공동추진 사업비를 추가 반영 - 홍도의 철새 도래지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생태 및 해양관광 교육 프로그램 강화 매물도 - 추진과정에 있어 현지여건과 경관 부조화 등으로 민가 개보수, 경작지 복구 및 특산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 등을 취소 - 취소 및 감액 조정된 사업비로 스토리텔링 등 문화자원 콘텐츠화, 페스티벌, 예술섬 프로젝트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대폭적으로 강화 Ⅳ 향후 계획 ㅇ 섬 관광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섬 관광개발 매뉴얼’을 작성, 시달 (‘10. 5월) ㅇ 가고싶은섬 공동 CI 개발 및 활용 방안 마련, 추진 (‘10.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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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잡지 산업 진흥에 2016년까지 433억 원 지원 2011-04-07
    • 기대하고 있다. □ 이번 계획은 지난 2008년 12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민관 협력으로 수립된 잡지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문화부는 본격적인 잡지 산업 진흥계획 추진에 앞서 보다 효과성 높은 정책을 위해 올해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잡지 산업 실태조사 연구와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2010년 12월 말 기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잡지의 수는 3,982개이며 등록된 간별 잡지의 수는 월간 2,610개(65.5%), 격월간 314개(7.9%), 계간 769개(19.3%), 연2회간 289개(7.3%)이다. □ 이번 잡지 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박선규 2차관은 잡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면서 4대 과제 15개 세부 사업의 중점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생활에 기여하고 창조적인 지식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잡지 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보고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이철운 사무관(☎ 02-3704-9348)에게 연락주시기...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부, 지방자치단체 주관 3D 콘텐츠 제작 사업 지원 2011-02-28
    •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선정된 사업의 사업 계획 및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며 확보해야 할 지방비 등(국비 제외)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시 예산 확보 및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함. ㅇ 사업 결과물의 저작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본 사업비는 3D 콘텐츠 제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붙임> 사업신청서 양식 <붙임> 3D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 신청서 세부사업명 세부 사업명을 신청단체가 설정하여 기재 사업 개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작성 사업 기간 2011. 4. ~ 2011. 00(총 00개월) 총사업비 총 원 국고보조금 지 방 비 기 타 3D 영상관 운영 현황 ※ 운영 중인 3D 영상관이 있는 경우 영상관 규모, 운영 개시일, 연평균 관람객 수등을 간략히 기재 *책임자명 과 단위 부서장을 기재 책임자 연락처 (휴대폰) -...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체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1-06-10
    • ..PAGE:1 목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부 관광 정책, 대국민 현장 보고 2011-02-22
    • 관광 경쟁력의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서 한국의 경우 아이티(IT)․육상교통 인프라, 문화 자원 등은 훌륭하나, 관광 친화성 및 가격 경쟁력은 낮게 평가되어 2008년을 기준으로 종합 3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관광 산업 수요 창출을 반영한 목표로는 2015년까지 외래 관광객 1350만 명을 유치하여 2010년 대비 관광 수입 52억 불 증대와 이에 따른 10조 2190억 원의 추가적인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13만 7천 명의 고용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중점 추진 과제 중 현안인 ▲관광 품질 향상 및 환대 서비스 제고 ▲수도권 지역 관광호텔 확충 ▲중국 관광객 만족도 제고 대책 ▲강변 문화 관광 개발 방안 등을 주제로 하여 70여 분에 걸쳐 생생한 현장의 의견들을 주고받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문화부는 대국민 보고회에서 제시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업무 계획상의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반영하고 제도 개선 사항 및 법령 개정 사항은 올 상반기 내에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첨부: 2011 관광정책 대국민 업무보고 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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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만화를 통한 공직자 종교차별예방교육 실시 2010-12-27
    • 13 10 130 교도소,구치소,지소 43 20 860 외국인보호소 2 10 20 지방교정청 4 10 40 출입국관리사무소 16 10 160 지방노동청 40 10 400 지방노동지청 6 10 60 지방국세청 6 10 60 세관 29 10 290 세무서 103 10 1,030 지방보훈청 5 10 50 보훈지청 19 10 190 지방체신청 8 10 80 우편집중국 25 10 250 우체국(5급) 216 10 2,160 우체국(6급) 1,511 9 13,599 우체국(7급) 186 10 1,860 지방병무청 9 20 180 지방공정거래사무소 4 10 40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 10 60 지방조달청 10 10 100 지방중소기업청 11 10 110 지방해양수산청 11 10 110 지방환경청 5 10 50 교육기관 12 10 120 문화예술기관 8 10 80 부속기관 7 10 70 교육기관 초등학교 6,280 18 113,040 중학교 3,051 20 61,020 고등학교 2,160 20 43,200 대학교 435 7 3,045 다중 이용 장소 공공도서관 382 10 3,820 대학도서관 361 10 3,610 전국기차역 590 10 5,900 문화부 내 직원, 교육강사, 자료실 등 1 690 690 소 계 ② 15,948 260,214 합 계 ①+② 19,532 299,684 * 문화부 자체 배포 내역: 직원 650부, 공직자 종교차별예방교육 강사 30부(3부*10명), 자료실 보관 10부 * 잔여분: 316부(종무실 보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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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한 해 스포츠로 스마일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체육분야 업무계획 2010-01-08
    • 해 스포츠로 스마일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체육분야 업무계획 2010년은 2월 밴쿠버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6월 남아공월드컵, 11월 광저우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국제경기대회가 연이어 개최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스포츠로 스마일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010년 체육분야 업무계획을 내놓았다. 동 계획에 따르면 2010년은 온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스포츠를 통해 국가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0년 체육분야 업무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 1. 생활공감형 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해 생활공감형 체육시설이 지속 확충된다. 학교 및 지자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140개소, 국민체육센터 20개소, 생활체육공원 11개소 등 총 208개소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08년 교육과학기술부와 MOU를 체결하여 ’09~‘12년간 총 1,000개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며, 국민체육센터는 ’12년까지 232개 시·군·구별 1센터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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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영화계·음저협 갈등만 키웠다」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2012-03-29
    • 1 쟁점사항 문화부 설명 1. 문화부의 일방적 승인 음저협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것 아닌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의견수렴 노력 •2012.1.12 음저협의 사용료 징수규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문화부(1.12~1.31, 20일간)와 저작권위원회(1.19~2.9, 21일간)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저작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청취(영화계 참여)가 있었음. •3.14. 회의를 한 것은 공식 의견수렴절차를 마친 상황에서 최종 승인안을 가지고 한 차례 더 영화계 의견을 수렴한 것이며, 승인안을 하루 전날 이메일로 송부하고 당일에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함. •의견청취 후 공연의 납부주체 명시와 자구 수정 등의 보완을 거쳐 승인함. •승인내용은 음저협의 요구안을 대폭 인하한 것으로서, 음악창작자 권익 못지않게 영화계 부담 완화가 고려된 결정이었음. 2. 창작곡의 공연권 행사주체 음저협의 신탁약관에 의하면 음악감독이 창작한 순간에 자동으로 음저협의 관리대상이 되어 음저협이 공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영화제작자, 단 특약에 의한 경우 창작자 •영화의 이용에 관한한 영상저작물 특례가 우선 되어 영화제작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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