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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45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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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상반기 청탁금지법 상담내역 및 조치결과 2020-08-18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와 같이 문제가 없는데..ooo지자체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상위 근거가 있을까요? 국가나 지자체가 외부강의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지 신고의무만을 발생하지 않을 뿐이고 상한액을 포함한 다른 규정상의 내용은 준수해야 합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기고 등)에는 상한액 준수가 필요하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집필 등)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상 정당한 권원에 따라 수수가 가능합니다. ooo지자체 학예사의 원고료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작성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당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0 청탁금지법 위반 내역 및 조치사항 연번 위반내용 조치사항 2020-01 직무관련자로부터 저녁식사, 숙박 등을 제공받고, 지도감독의...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17, 18년도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반사례 2018-10-31
    • 적발일 성명 행위내용 처분일 조치결과 2018-02-27 ㅇㅇㅇ 성희롱 2018-05-09 정직 2018-03-29 ㅇㅇㅇ 복무규정 위반, 공용물의 사적 사용, 부당지시 등 2018-08-13 해임 2018-05-30 ㅇㅇㅇ 복무규정 위반, 성추행, 성희롱 2018-10-15 정직 2018-06-18 ㅇㅇㅇ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2018-09-01 당연퇴직 2018-07-03 ㅇㅇㅇ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2018-11-01 파면 2017-08-02 ㅇㅇㅇ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017-08-28 주의 2017-07-28 ㅇㅇㅇ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2017-07-28 주의 2018-07-05 ㅇㅇㅇ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2017-12-01 감봉 2017-08-29 ㅇㅇㅇ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2017-12-27 정직 2017-03-13 ㅇㅇㅇ 복무규정 위반, 성희롱 2017-08-03 정직 2017-05-10 ㅇㅇㅇ 복무규정 위반, 성희롱 2017-09-06 해임  2017-03-22 ㅇㅇㅇ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017-04-12 주의 2017-03-22 ㅇㅇㅇ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017-04-12 주의 2017-03-22 ㅇㅇㅇ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017-04-12 주의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제정 2015-05-29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영화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 협약체결 2014-10-28
    •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이창무 한국상영관협회 회장, 우남익 한국영화배급협회 회장, 최은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임창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손정우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 서정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대표, 차원천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 대표, 여환주 메가박스 대표, 정태성 시제이 엔터테인먼트(CJ E&M) 영화 사업 부문 대표, 유정훈 쇼박스 대표, 김우택 뉴(NEW) 대표가 참여하여 협약 이행 서명을 했으며, 이외에도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춘연 한국영화산업 전략센터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식 개최, 합의 사항 발표 이번 협약은 2014년 4월 4일 대통령 주재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보고대회에서 기존 영화계 동반성장 협약 이행의 미흡함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적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화계 원로이자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호 위원장이 상영 및 배...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2015년 1분기 계약현황 2015-04-17
    • 유지보수용역 2015-01-01 2015-12-31 11,110,440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수의 문화기반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 2015년 아시아 창작 스튜디오 시설물 유지관리 2015-01-01 2015-12-31 39,900,000 현대주택관리㈜ 수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개발과 2015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15-01-01 2015-12-31 19,200,000 ㈜나라이비즈니스 수의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 2015년 뉴스정보 서비스 구독 2015-01-01 2015-12-31 34,900,000,000 ㈜연합뉴스 수의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 2015년 전광판 국가광고 사업 2015-01-01 2015-12-31 210,000,000 (사)한국전광방송협회 수의 홍보정책관 여론과 2015년 통신설비 유지보수 용역 2015-01-01 2015-12-31 21,384,000 금성텔레콤 수의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2015년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15-01-01 2015-12-31 11,400,000 ㈜이지서티 수의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2015년 개인정보 검색 및 암호화 솔루션 유지관리 용역 2015-01-01 2015-12-31 19,800,000 ㈜아이노바씨앤씨 수의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2015년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사업 2015-01-01 2015-12-31 242,827,830...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계약현황 붙임파일
  • 지역방문의 해 지원 2013-10-16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제 2018-05-03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문체부,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개설 2014-10-22
    •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주요 내용 붙임 3. 스포츠3.0위원회 구성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박현경(☎ ***-***-****), 주충남(☎ ***-***-****,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관련), 김홍필(☎ ***-***-****,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관련)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 운영 계획 □ 주요 기능 ㅇ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성)폭력․입시비리․조직사유화’ 등 스포츠 분야 4대 악 관련 제보 접수, 이첩 및 조치 관리를 총괄하는 “국민 참여형 상시 모니터링 기구” (2.3일 출범) □ 구성 및 운영 계획 ㅇ (구성) 센터 전담직원* + 체육국․감사실․각 체육단체별 담당직원 * 감사실 직원, 체육정책과 직원, 감사 관련 경력이 있는 공공기관 직원 등 4대 악 신고센터 (전담직원) 감사실 체육정책과 (담당직원) 체육진흥과 (담당직원) 장애인체육과 (담당직원)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센터 국민생활체육회 감사실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 ㅇ (운영) 비위 접수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체육국(체육단체) 및 감사실로 이첩, 필요 조치* 시행 → 조치결과 취합 및 이행관리...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3-10-31
    • 제20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면접 포함)․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2015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 2015-03-12
    •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3 2.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5 3. 반부패 인프라 구축 6 4.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8 5.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9 Ⅳ. 향후 추진 일정 10 Ⅴ. 201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세부계획 추진일정 11 (붙임1) 일상감사 대상 업무 13 (붙임2) 청렴도 평가 vs 반부패시책평가 14 Ⅰ 2015년도 반부패 ․ 청렴 정책 환경 □ 공직사회 청렴도가 국민의 눈높이(요구 수준)에 여전히 미흡 ㅇ 범국가적 노력에도, 공공기관 청렴도가 하락하는 추세이며,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직자간 현격한 인식 격차(‘14년 조사결과 13.1배) □ 공직사회 의식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질 전망 ㅇ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직자 의식개혁을 적극 전개하여 국민들이 체감․수용할 수준의 개혁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 필요 □ 정부 3년차 국정동력을 뒷받침하는 부패방지 정책 수립․추진 필요 ㅇ 공공재정 누수, 각종 부조리에 대한 실태조사․개선 노력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제의 지속적 발굴 필요 <대통령 말씀> ※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에도 노력(‘14.12.9,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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