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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3-10-31
    • 비율(%) > (단위: %) □ 발생건당 부패금액 분포의 경우, 100~500만원 미만(40.7%), 100만원 미만(28.1%)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1억원 이상의 고액부패는 중앙행정기관이 타 기관유형 대비 높은 비율(6.0%)을 나타냄 < 기관유형별 부패금액 비율(%) > □ 한편, ’11년에 징계처분된 감점대상 부패행위는 ’09, ‘10, ’11년에 발생한 것이 각각 28.8%(196명), 21.6%(147명), 12.8%(87명)으로, 최근 3년간의 부패가 63%를 차지 < 부패사건지수 감점 행정기관 정무직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점수화 > □ 감점대상 정무직 공직자 부패사건은 총 14건(총 14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은 총 110건(총 55개 기관) < 점수화 대상자료 > ▸기초자료 : ’11. 1. 1 ~ ’12. 9.30 간의 언론보도 사건 ▸부패유형 :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 남용 등 ▸적발유형 : 외부적발(감사원, 검․경찰, 권익위 적발 등) ※ 기관의 자율적인 적발․처벌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외부적발만 적용 ▸대상사건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혐의가 인정된 사건 ※ 정무직 공직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 □ 정무직 공직자 부패사건 발생기관 평균 감점은...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 2013-10-24
    • ‘12년도 국제투명성기구의 ’12년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76개국 중 45위로 전년도에 비해 2단계 하락 - 특히, OECD 회원국 기준으로 34개국 중 27위 ㅇ 세계경제포럼의 ‘12년도 국가경쟁력은 19위, 그러나 국가청렴도와 관련된 정책투명성은 133위로 저조 □ 공직사회 청렴도가 국민의 눈높이(요구 수준)에 여전히 미흡 ㅇ 범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청렴도가 계속 답보 상태 이며, 일반국민은 공직사회가 여전히 부패하다고 인식(‘12년 42.4%) ㅇ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 공공기관>교육청>중앙행정기관>지자체 순서로 중앙행정기관의 반부패․청렴도 제고 요구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반부패․청렴정책의 강력 추진 ㅇ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부패 개혁 요구 분출에 대한 부응 필요 ㅇ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으로 국민 신뢰 회복의 국정 기조 달성을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강력 추진과 제재 요구 증대 - (대통령 말씀) 99%의 공무원이 깨끗해도 1%가 부정부패를 저지 르면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반을 불신(‘13.1.30인수위국정과제토론회) □ 우리부 대외적 신뢰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시책의 강화 필요...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 계획 2014-10-22
    • 손상 ㅇ 문화융성 선도 부처로서 자존감 회복을 위하여 제도 개선은 물론 반부패․청렴관련 교육 강화 필요 □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은 여전히 낮고 개선되지 않음 ㅇ 국제투명성기구의 ’13년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6개국 중 45위로 전년도에 비해 1단계 하락 - 특히, OECD 회원국 기준으로 34개국 중 27위 ㅇ 세계경제포럼의 ‘13년도 국가경쟁력은 25위(’12년 19위), 그리고 국가청렴도와 관련된 정책투명성은 137위(‘12년 133위)로 모두 하락 ..PAGE:4 - 2 - Ⅱ 2014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목표 및 방향 □ 2014년 목표 ㅇ 청 렴 도 : 2013년 Ⅲ등급 → 2014년 Ⅰ등급 실현 ㅇ 반부패 경쟁력 : 2013년 Ⅰ등급 → 2014년 Ⅰ등급 유지 ※5단계평가:Ⅰ등급(매우우수),Ⅱ등급(우수),Ⅲ등급(보통),Ⅳ등급(미흡),Ⅴ등급(매우미흡) □ 중점 추진 방향 ㅇ 청렴도 수준 제고․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청렴교육․소통 강화 추진 ㅇ 노조와의 협력관계로 자발적이고 아래로부터의 청렴문화 확산 ㅇ 비정상․부패(국가재정누수, 처벌관대, 방만경영) 근절 지원 및 제도 개선 □ 추진 과제 “ 깨끗하고 신뢰받는 문화행정, 문화융성 선도” 반부패...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2015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 2015-03-12
    • (‘14년 평가)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평가 66.5점으로 저조(100점 배점) □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ㅇ 민간보조금 관리․집행 투명성 강화 - (제도 개선)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의 제3자 용역 추진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일반화, 회계법인 활용 위탁정산 확대(3억원 이상 의무화), 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 대국민 공개 등을 추진 - (특별감사) 보조금 허위 증명, 물품구입 허위 계약 등에 대한 감사실시 및 제도 개선 마련 - (정산이행여부 점검) 전년도 민간보조금 법정기한 내 정산이행 여부 실태 점검 추진(6~7월) ㅇ 공공기관 인사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점검 실시 - 부당채용, 정실 인사, 전형결과 임의조작 여부 등 점검 Ⅳ 향후 추진 일정 □ 반부패 시책 평가 ㅇ 2015년 자체 반부패경쟁력 평가 추진계획 확정 (3월 초) ㅇ 각 실․국, 소속기관별 관련 지표 추진 (4월~ 10월 말) ㅇ 각 실․국, 소속기관별 담당 지표 성과 제출 (10월 말) □ 청렴도 평가 ㅇ 청렴도 측정 대상자(민원인, 내부 직원, 업무관계자 등) 명부 제출 (7월) ㅇ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실시 (8~11월) Ⅴ 201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세부계획 추진 일정 구분...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최 2015-05-29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2018년도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 2018-10-31
    •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사안의 금품등이 이에 해당하면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 2018-07 영화제는 참가 프레스들 대상으로 무료 배지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기간을 안내하여 접수 받고 있음. 배지는 영화제 기간 동안 개폐막을 제외한 8일간 1일 4장의 티켓 발급이 가능하며, 전일 전작품을 한권한다면 256,000원의 금액에 해당됩니다. Q. 프레스 대상 배지 발급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권익위 유권해석> 문화‧예술 공연 등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 업무인 관련 분야 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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