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소개
정보공개업무 안내서 및 관련서식
비공개 세부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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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 재산등록 |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2. 민원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3. 형사소송 |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
4. 통계조사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
5. 근무평정 |
공무원의 근무평정 정보 |
6. 공무원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
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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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사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 |
9.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10. 국민제안 |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내용 |
11. 기타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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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빈참석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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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지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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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방위 및 예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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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 및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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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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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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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기관리, 재난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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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시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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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교, 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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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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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인감·주민등록관리 |
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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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재·방범 업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
4. 주요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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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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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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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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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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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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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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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속 및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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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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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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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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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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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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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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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종 위원회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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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무원 노조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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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식별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2. 개인인적사항 |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사항,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신원진술서, 신원조회서 등 |
3. 민원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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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관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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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 임금관련 |
납세내역, 재산보유현황 및 채무현황, 급여, 수당내역(급여명세서 등),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등 |
6. 복무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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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 범죄처리 결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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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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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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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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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지원단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 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
3. 입찰(제안)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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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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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2. 개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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