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결과확인

법인해산신고서
접수번호
20240614
접수자
오다경
접수일시
2024.11.26.
민원유형
신고
담당과
종무실>종무2담당관
처리 만료일
2024.12.09.
담당자
채영주
담당자 연락처
044-203-2325
처리기간
2024.11.26. ~ 2024.12.08.
답변일
2024.12.08.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인의 해산 신고 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신 신고를 하실 때에는 규칙에 기재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0조(해산신고)에 따라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4., 2009. 12. 31.>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