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민원처리결과확인
법인해산신고서
- 접수번호
- 20240614
- 접수자
- 오다경
- 접수일시
- 2024.11.26.
- 민원유형
- 신고
- 담당과
- 종무실>종무2담당관
- 처리 만료일
- 2024.12.09.
- 담당자
- 채영주
- 담당자 연락처
- 044-203-2325
- 처리기간
- 2024.11.26. ~ 2024.12.08.
- 답변일
- 2024.12.08.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인의 해산 신고 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신 신고를 하실 때에는 규칙에 기재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0조(해산신고)에 따라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4., 2009. 12. 31.>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