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전부개정 저작권법 시행
게시일
2007.06.29.
조회수
3317
담당부서
저작권정책팀(3704-9472+)
담당자
최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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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전부개정 저작권법 시행
디지털 시대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부 개정한 저작권법이 시행됨

ㅇ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대응 현행 저작권법으로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에 대처하고, ‘WIPO실연·음반조약(WPPT)‘ 등 국제 조약가입을 위한 국제수준의 저작권 보호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7년 6월 29일 시행된다(법 공포 : ’06.12.28 ,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 ’07. 6.29).

ㅇ 개정법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의무 강화’와 ‘비친고죄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뿐만 아니라 ‘저작권 기증’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ㅇ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의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기반의 구축은 물론, 그동안 선진국으로부터 저작권 침해국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불명예에서 벗어나, 저작권법체계를 갖춘 저작권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우리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붙임 : 1.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2. 저작권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