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위원회로 새롭게 출범
게시일
2007.06.29.
조회수
4191
담당부서
저작권정책팀(02-3704-9477+)
담당자
김남영
본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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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위원회로 새롭게 출범
- 6월 29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 87년 출범이후 20년 동안 저작권 권리보호와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에 앞장서 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오는 29일 새로운 저작권법 발효에 맞춰 ‘저작권위원회’로 조직과 역할이 강화된다.

디지털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심의·조정 기능 외에도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저작권위원회로 승격되면서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 영역들이 법에 명시되어, 저작권위원회는 고유의 분쟁조정 업무 외에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과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저작권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의 수립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된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설치해 저작권 기증ㆍ인증사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오는 6월 29일(금) 15:00에 국내 11개 신탁관리 단체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지고 저작권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도약을 알릴 예정이다.

※ 첨부 : 저작권위원회 CI
-CI 설명 : 위원회의 영문 명칭인 Copyright Commission의 이니셜을 형성화한 것으로, 창작자와 이용자의 땀과 노력, 그리고 양자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위원회의 냉철한 판단과 더불어 저작권제도 및 문화산업의 발전을 상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