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삼진아웃제' 실상은 딴판” 일부 보도 해명
게시일
2013.02.20.
조회수
4538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2-3704-9683)
담당자
김삼식
붙임파일
언론보도해명제목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상은 딴판” 일부 보도 해명





2013년 2월 20일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상은 딴판”이라는 내용의 일부 보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어,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도 삼진아웃 규제 남발” 보도와 관련하여


  ㅇ 삼진아웃제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반복적인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에 협력하여 점진적으로 규제의 수위를 높여가는 제도로서 <점진적 대응방안(graduate response)>으로 불리며,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및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고, 미국과 아일랜드 등은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ㅇ 시정권고(경고)는 헤비업로더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예방조치이고, 삼진아웃제에 따른 계정정지는 그중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즉,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만 계정정지 대상이 됩니다.


   - 실제 문화부 장관의 계정정지 명령은 총 시정명령 1,207건 중 28건(2.3%)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계정정지 권고는 시정권고 46만 7천여 건 중 380건(0.08%)에 불과함.


  ㅇ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사례는 실제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침해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도에서의 174명이 아닌 29명이며, 여기서의 침해액은 단지 유통 단가에 게시 횟수를 곱한 금액으로서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침해물 게시 횟수 10회 미만인 경우에도 침해금액이 최대 2100만 원(평균 74.6만 원), 업로드 용량이 평균 20기가바이트(영화 10편에 해당)에 달하고 있어 침해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실제 피해액은 침해액에 다운로드 횟수를 곱해서 산출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웹하드 등에서 다운로드 횟수를 확인할 수 없고,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산출하지 않고 있음.


   ※ 침해액이 9천 원에 불과한데도 계정정지를 당했다는 사례의 이용자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총 9회에 걸쳐 9편의 드라마를 게시한 경우임.


  ㅇ 계정정지는 침해에 대한 경고를 반복적으로 받고도 불법업로드를 지속한 경우이므로, 우발적으로 또는 법을 잘 몰라서 침해를 한 선의의 침해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계정정지명령의 절차와 방법)에 의하면 계정정지 심의 시 △해당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해당 복제․전송자가 복제․전송한 , △게시한 불법물 등의 종류 및 시장 대체성, △불법복제물 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계정정지 명령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행정부 조치로 삼진아웃제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는 보도와 관련,


  ㅇ 프랑스와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아도피(HADOPI)라는 사법부와 독립된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그 구성은 최고행정법원 판사 1인, 대법관 1인, 감사관 1인, 문화부 자문관 1인, 상하 양원 각 1인, 행정부 3인등 총 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저작권심판소(장관 추천 총독이 임명하는 6인으로 구성)라는 법원과 다른 별도의 정부조직으로 벌금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정정지는 지방법원의 명령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작권심판소의 효율성이 확립될 때까지 유보되어 추후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우리 저작권법은 명령의 주체는 문화부장관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않도록 저작권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명령 횟수 등 객관적 판단기준을 직접 법에서 제시하고 있음.


삼진아웃제가 인터넷 접속권과 같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우리 저작권법에 의한 삼진아웃제와 프랑스 등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삼진아웃제는 이름만 같을 뿐, 실제상 운영여건은 전혀 다릅니다. 즉, 이들 국가의 삼진아웃제는 계정이용자의 IP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으나, 우리의 삼진아웃제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를 거듭하는 것을 억지하기 위하여 그의 계정(이메일 계정은 제외)만을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기본권 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ㅇ 삼진아웃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불법복제 및 유통이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는 침해 예방적 성격이 있어 국민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한 예방대책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문화부에서는 세계 속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 문화콘텐츠가 우리국민에게는 행복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주고 아울러,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이 될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핵심인 저작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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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김삼식(☎ 02-3704-9683), 한국저작권위원회
침해정보심의팀 팀장 정석철(☎ 02-2669-00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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