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이 봉? 시름 깊어가는 게임업계, 규제안은 업계 반발에 보류”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게시일
2013.01.03.
조회수
4196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8)
담당자
정윤재
붙임파일

 

언론보도해명제목

“웹보드 게임이 봉? 시름 깊어가는 게임업계,

규제안은 업계 반발에 보류”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서울경제 2013년 1월 3일자 ‘웹보드 게임이 봉? 시름 깊어가는 게임업계, 규제안은 업계 반발에 보류’ 기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기사에서 “정부는 게임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당초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시행일을 잠정 보류 했다.”라고 했으나, 문화부는 지난 26일 밝힌바와 같이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의 시행 보류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부는 지난 10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을 발표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후 올 1월 중에 시행됨을 밝힌바 있습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문화부는 게임이 사행적으로 도박과 같이 운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문의

OPEN 공공누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정윤재 사무관(02-3704-936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문화체육관광부 "“웹보드 게임이 봉? 시름 깊어가는 게임업계, 규제안은 업계 반발에 보류”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