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포커 게임 사행화 방지 규제 연기된다”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게시일
2012.12.26.
조회수
4211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8)
담당자
정윤재
붙임파일
타이틀 제목

“고스톱·포커 게임 사행화 방지 규제
연기된다”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헤럴드경제 2012년 12월 26일자 ‘고스톱·포커게임 사행화 방지 규제 연기된다’ 기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기사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 사행화 방지 규제의 시행이 보류된다.”라고 했으나, 문화부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의 시행 보류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문화부는 지난 10월 25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을 발표하며, 동 지침의 시행을 발표 즉시 시행하지 않고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2013년 1월 중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ㅇ 이에 12월 19일까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동 시정권고 기준(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3년 1월 중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진행될 계획입니다


  ㅇ 그리고 동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시정권고 기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문화부에 발표한 시간계획에서 벗어나는 사항이 아니며 동 지침의 시행이 특별히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부는 동 지침의 시행을 통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게임의 사행적 운영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게임의 사행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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